💔 "질질 짜면 뭐 도와줘?" 뉴진스 하니 악플러,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 면해'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향해 국정감사 발언 당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던 악플러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으나, 하니 측과의 극적인 합의로 최종 처벌을 면했습니다. '모욕죄'의 친고죄 특성에 따라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한 법원의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법적 결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 1. 법원, 모욕 혐의 기소된 악플러에 '공소 기각' 결정
- 2. 국감 눈물 발언 당시 "질질 짜면 뭐 도와줘?" 모욕 댓글
- 3. 하니 측 고소 취소, 모욕죄 '친고죄' 적용
- 4. 하니의 '하이브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종결
- 5. 결론 및 태그: 유명인 악플 문제와 사법 처리
1. 법원, 모욕 혐의 기소된 악플러에 '공소 기각' 결정 ⚖️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법적 결정으로,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A씨가 선고 전 피해자인 하니 측과 **합의**하고, 하니가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2. 국감 눈물 발언 당시 "질질 짜면 뭐 도와줘?" 모욕 댓글 😢

A씨가 작성한 악성 댓글은 지난해 10월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의 기사에 달렸습니다. 당시 하니는 소속사 내에서 겪은 **불공정 대우**와 **인간적 예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여 혐의를 받았습니다.
3. 하니 측 고소 취소, 모욕죄 '친고죄' 적용 🛑

이번 사건의 처벌 면제는 형법상의 **친고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공소(재판)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일단 고소가 제기된 이후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하니 측이 A씨와 합의 후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A씨는 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4. 하니의 '하이브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종결 📉

한편, 하니가 국감에서 언급했던 **'하이브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진정 사건은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같은 해 11월,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여전히 논란의 영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결론 및 태그: 유명인 악플 문제와 사법 처리 🤝
이번 사건은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이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이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피해자의 관용적인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처벌은 면했지만, 공인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악플 문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 모욕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